설명
■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에는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어
단위세대평면도는 확장 전후로 제출하지만
주거동의 동평면도는 확장전후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인허가권자마다 어떤 곳은 확장전만 받고 어떤 곳은 확장후만 받고 어떤 곳은 둘 다 받으면 차후 도서분류 등 국토전산행정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자마다 주거동의 확장전후 도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면 이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 행정을 운영하는 상급기관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를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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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 11. 5., 일부개정]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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