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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층의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밖의 구분하여 분리된 근린_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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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서 질의 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 제7호다목에서

질의 1(동일층에 다른 용도 설치 가능한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동일층의 판매시설안에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구분하여 분리된 동일층의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동일층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층을 달리할 경우만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요?(기존 질의는 다른 층인 경우만 질의함)

질의 2(동일층에 다른 용도 설치 가능 시 동일 업종 설치 가능한지?)

동일층에 판매시설에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구분하여 분리된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판매시설내에는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에도 다른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질의 3(동일층의 판매시설 내의 복도는 공용면적인지?)

동일층의 판매시설 내에 여러가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간에 복도를 내면 이 복도가 공용면적인지 아니면 판매시설의 전용면적인지 해석이 난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4(동일 업종의 근린생활시설의 합계가 그 기준을 넘으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동일층에 구분하여 분리된(101호,102호,103호, 104호) 의류 근린생활시설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주차장바닥면적 포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판매시설인 경우 각호의 출입을 위한 복도는 공용면적이 되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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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서 질의 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 제7호다목에서

질의 1(동일층에 다른 용도 설치 가능한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동일층의 판매시설안에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구분하여 분리된 동일층의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동일층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층을 달리할 경우만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요?(기존 질의는 다른 층인 경우만 질의함)

질의 2(동일층에 다른 용도 설치 가능 시 동일 업종 설치 가능한지?)

동일층에 판매시설에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구분하여 분리된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판매시설내에는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에도 다른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질의 3(동일층의 판매시설 내의 복도는 공용면적인지?)

동일층의 판매시설 내에 여러가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간에 복도를 내면 이 복도가 공용면적인지 아니면 판매시설의 전용면적인지 해석이 난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4(동일 업종의 근린생활시설의 합계가 그 기준을 넘으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동일층에 구분하여 분리된(101호,102호,103호, 104호) 의류 근린생활시설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주차장바닥면적 포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판매시설인 경우 각호의 출입을 위한 복도는 공용면적이 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보나 판매시설 내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3.11.29 [시행일:2014.3.1] 제15호나목 중 의료관광호텔업 관련 부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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