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서 질의 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 제7호다목에서
질의 1(동일층에 다른 용도 설치 가능한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동일층의 판매시설안에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구분하여 분리된 동일층의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동일층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층을 달리할 경우만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요?(기존 질의는 다른 층인 경우만 질의함)
질의 2(동일층에 다른 용도 설치 가능 시 동일 업종 설치 가능한지?)
동일층에 판매시설에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구분하여 분리된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판매시설내에는 의류를 판매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에도 다른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질의 3(동일층의 판매시설 내의 복도는 공용면적인지?)
동일층의 판매시설 내에 여러가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간에 복도를 내면 이 복도가 공용면적인지 아니면 판매시설의 전용면적인지 해석이 난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4(동일 업종의 근린생활시설의 합계가 그 기준을 넘으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동일층에 구분하여 분리된(101호,102호,103호, 104호) 의류 근린생활시설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주차장바닥면적 포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이 되는지요?
판매시설인 경우 각호의 출입을 위한 복도는 공용면적이 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보나 판매시설 내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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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3.11.29 [시행일:2014.3.1] 제15호나목 중 의료관광호텔업 관련 부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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