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에 돌음계단이라고 나옵니다.
질의 1 첨부한 그림에서 계단참의 일부를 반으로 나누고 그 반의 일부를 45도 정도로 단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계단참의 남아 있는 부분이 계단참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나머지 남은 계단참의 부분을 그림처럼 반으로 나누어 단을 설치 할 수 있는지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두고 돌음계단이어서 안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단은 가능하고 두단은 안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계단 참이 없으면 돌음계단이므로 가능하다 라고 하여 실무에 혼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3.11.20_계단에서 계단참이 있고 그 옆에 계단참의 일부에 계단 한단 설치(첨부)
▣ 회신
돌음계단이란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축이 직각 방향이 아니하거나 계단참이 없어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구조 등으로 볼 수 있어 질의의 경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돌음계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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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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