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판상형 세대간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별표5는 판상형일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탑상형 공동주택에서 코아벽의 MC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벽과 대립되는 내벽의 1/2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질의 회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벽과 대립되는 내벽의 두께가 다른 두개 이상의 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즉 내벽의 1/2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현관이 접한 코아의 동일한 하나의 벽이 거실과도 함께 접해서
하나의 코아벽과 마주보는 내벽이 두개가 생기는데
하나의 코아벽에 각각 따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면적산정선이 동일한 벽체인데 일정하게 내려오다가
벽체의 MC가 달라지는 마주보는 벽면있는 곳에서는 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동일한 단위세대 평면인데 탑상형(절곡형으로 장단비가 2:1이하)에도 적용하고 판상형에도 적용하는 경우 코아벽 MC의 판상형 기준(세대간벽 적용)과 탑상형 기준(대립되는 내벽의 1/2)이 달라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에는 탑상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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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 8. 20., 타법개정]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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