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지하주차장에 있는 선큰 주변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외기에 접한 외부쪽에 방화구획(방화셔터)을 해야 하는지요?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된 지하주차장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옆으로 방화구획을 했습니다. 이때 지하 주차장의 선큰 주변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3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지하1층과 지하2층 선큰부분과 접한 외기측에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에서 1번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지하층 층간방화이므로 2번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지하층이므로 둘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이도 저도 아니고 허가권자 결정사항인지요?
외기에 접하므로 방화구획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지상의 발코니를 방화구획하지 않으므로)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옆으로는 3천제곱미터 이내 마다 이미 방화구획(스프링클러 설치했기에)을 했으나 선큰이 외기 이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나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2012.12.17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지하 선큰 쪽 방화구획(첨부)
▣ 회신
ㅇ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취지상 화재 확산 등의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ㅇ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방화 등의 규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외기에 면한 벽체는 방화구획에서 완화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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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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