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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_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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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을 보면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층고/천장고)의 층고에서 1M의 증분치, M/2의 보조모듈증분치도 가능 이라 표현 되어 있는데, M/2의 보조모듈증분치에 대한 해석이

1M=100mm이고

M/2=50mm인데, M/2의 보조모듈증분치라고 되어 있어서

M/2의 보조모듈증분치(50/2=25mm, 50/4=12.5mm, 50/5=10mm)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1M의 보조모듈증분치 중에 하나(제3조제9호다목)인 M/2를 가리키는지? 해석이 모호하여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즉 50mm인지 아니면 50mm의 보조모듈증분치인 25mm, 12.5mm, 10mm를 가리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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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을 보면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층고/천장고)의 층고에서 1M의 증분치, M/2의 보조모듈증분치도 가능 이라 표현 되어 있는데, M/2의 보조모듈증분치에 대한 해석이

1M=100mm이고

M/2=50mm인데, M/2의 보조모듈증분치라고 되어 있어서

M/2의 보조모듈증분치(50/2=25mm, 50/4=12.5mm, 50/5=10mm)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1M의 보조모듈증분치 중에 하나(제3조제9호다목)인 M/2를 가리키는지? 해석이 모호하여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즉 50mm인지 아니면 50mm의 보조모듈증분치인 25mm, 12.5mm, 10mm를 가리키는지요?

▣ 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에는 1/2M 모듈증분치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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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6M·9M·12M·15M·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M/4 및 M/5을 말한다.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② 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밑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은 별표7의 예시와 같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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