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가 없는 지하주차장의 복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제1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의 복도는 2세대 이상이 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 사용되는 복도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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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0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17조 (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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