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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중복도 유효너비 적용 여부_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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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가 없는 지하주차장의 복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제1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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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가 없는 지하주차장의 복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제1항에 따른 복도의 유효너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의 복도는 2세대 이상이 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 사용되는 복도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0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17조 (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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