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의 중간층에 있는 피로티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8.03.21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1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3층과 5층 사이 즉 4층에 업무시설이 없는 피로티로 네면이 모두 개방된 개방형 공간을 만들 경우(코어는 설치함)

조경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면 바닥면적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동일한 조건인데 용도가 주거복합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8.03.21_건축법 카테고리: , ,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질의1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3층과 5층 사이 즉 4층에 업무시설이 없는 피로티로 네면이 모두 개방된 개방형 공간을 만들 경우(코어는 설치함)

조경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면 바닥면적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동일한 조건인데 용도가 주거복합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의하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