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이 아닌 용도가 공장인 아파트형 공장의 발코니도 주택의 발코니와 같이 1.5미터 이내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요?
질의 2
공장의 용도에서 발코니 면적을 1.5미터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다목에 의하면 주택의 발코니 외에 기타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면적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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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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