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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_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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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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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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