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가. 공람공고시 위치를 “A번지일대”로 공고할 경우 A번지가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 또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B번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지 여부
나. 토지조서에 A토지의 소유자 및 주소를 종전 토지의 소유자 및 주소로 기록한 경우 공람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후 입안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회신
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토지조서에 등재되지 않거나 오기(誤記) 되었다하여—–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