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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_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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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전집행부와 현집행부의 권한분쟁이 있을 때, 시공사와의 협상권 및 총회 등 업무추진에 대한 주체는?

질의 2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도 위임장없이는 그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없는지?

질의 3

조합임원의 자격은?

질의 4

설립 인가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인가취소 조건 및 실제 취소된 사례는?

질의 5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구청에 미신고하였을 때의 처벌조항 및 감사결과 부정한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질의 6

전집행부가 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하게 조합공금을 사용하고,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지?

질의 7

총회의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규약내용이나 재건축사업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되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질의 8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의 동의없이 운영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징계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질의9

조합설립신고시 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법인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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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전집행부와 현집행부의 권한분쟁이 있을 때, 시공사와의 협상권 및 총회 등 업무추진에 대한 주체는?

질의 2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도 위임장없이는 그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없는지?

질의 3

조합임원의 자격은?

질의 4

설립 인가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인가취소 조건 및 실제 취소된 사례는?

질의 5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구청에 미신고하였을 때의 처벌조항 및 감사결과 부정한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질의 6

전집행부가 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하게 조합공금을 사용하고,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지?

질의 7

총회의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규약내용이나 재건축사업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되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질의 8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의 동의없이 운영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징계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질의9

조합설립신고시 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법인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지는지?

▣ 회신

질의 1, 3, 6, 7, 8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및 그 선임방법, 사업시행방법,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향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의 운영 등에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조합원의 권한의 대리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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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9.4.30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7의2.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⑩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3ㆍ2ㆍ2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2ㆍ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ㆍ12ㆍ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ㆍ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ㆍ12ㆍ4, 1997ㆍ12ㆍ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1997ㆍ12ㆍ13, 1999.2.8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전문개정 1981ㆍ4ㆍ7]

제5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ㆍ1ㆍ4, 1987ㆍ12ㆍ4, 1992ㆍ12ㆍ8, 1994ㆍ1ㆍ7, 1997ㆍ12ㆍ13, 1999.2.8, 2000.1.28

1. 제7조ㆍ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4. 삭제 1999. 2. 8.

5. 삭제 1999. 2. 8.

6. 삭제 1999. 2. 8.

6의2. 삭제 1999. 2. 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삭제 1999. 2. 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②삭제 1992ㆍ12ㆍ8

(출처 : 2000년 01월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업무편람 질의회신 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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