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공하는 구역에서
20미터 도로와 접하지 않는 두 대지의 정북방향이격거리 완화 여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도로와 접하지 않는 A대지와 C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이격거리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2
20미터 도로와 남북으로 접한 대지A와 B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이격거리 완화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3
10미터 도로+20미터 하천+10미터 도로=40미터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대지A와 대지D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이격거리 완화 적용대상인지요?
요즘은 법 해석을 제대로 하는 허가권자 찾기도 어렵고 허가권자도 잘 모르는 사항이므로 질의하는 것이니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라고 토스는 하지 말아주세요. 선임에게 안물어보고 일을 자기 주관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2024.11.10_20미터 도로와 접하지 않는 두 대지의 정북방향이격거리 완화 여부.jpg
▣ 회신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례(14-0840, 2015. 1. 26.)에 따르면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ㅇ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21-0710, 2022. 1. 27.)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두 대지가 이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방향으로의 일조권 확보가 용이한 경우이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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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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