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6층미만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ㅇ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16층미만이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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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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