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수가 포함되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호다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는 10퍼센트 이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100대라면
이 중 전용주차구역을 5% 이상 설치해야하므로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3% 이상 설치하고 나머지 2% 이상을 전용주차구역만 설치한다면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포함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나머지 콘센트는 7%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라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같은 수의 콘센트’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 설치 수 만큼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설치 대수로 인정한다는 의미인지요?
첨부 파일
2024.09.25_주택건설기준 규칙 이동형 충전기 문의.pdf
▣ 회신
ㅇ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충전시설’의 범위에 콘센트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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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6. 5. 6.]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2026. 5. 6.,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2022. 2. 11., 2022. 12. 19., 2026. 1. 30.>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9.>
[본조신설 1993. 7.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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