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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기계식주차장 포함 여부_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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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기계식주차장 포함 여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본문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주차구획 수에는 인정 불가인지요?

질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법정 설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획주차대수를 의미하는지?
보통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이면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120대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즉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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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기계식주차장 포함 여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본문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주차구획 수에는 인정 불가인지요?

질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법정 설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획주차대수를 의미하는지?

보통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이면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120대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즉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회신

가. 총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상 기재된 총주차대수(자주식)*를 기준으로 의무설치 수량을 산정하고, 공부(公簿)에 기재된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에 시행된 주차장 법 등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주차 단위구획의 수는 제외

나.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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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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