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질의응답_2023.06.1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1.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공동주택(아파트)도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시설에 해당하나요?
3.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하지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1.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공동주택(아파트)도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시설에 해당하나요?

3.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하지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회신

1.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순천시 행정예고에 따라 충전방해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5분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로 신고 가능하며, 충전기, 안내표지 등 단속대상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 또는 영상에 들어가 있어 신고요건을 충족할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도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시설에 해당하나요?

–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입니다.

3.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하지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므로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