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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_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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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이나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닌 공개공지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088961, 1AA-2401-0090712, 1AA-2401-0090541)에서 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면적의 기준은 전제 대지면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특정 어느 한 지역에 모아서 설치 가능한지요?

상업지역에만 설치하거나 준주거지역에만 설치가능한지요?

즉, 두 지역 중 어느 한쪽에만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 용적률 완화는 두 지역에 모두 가능한지요?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하나의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설치된 공개공지면적과 해당 용도지역의 대지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각각 산출하는지?

질의 2

또는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적용 완화 용적률을 전체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완화 용적률 비율을 각각의 용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서울).pdf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부산).pdf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인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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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 지역이나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닌 공개공지의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088961, 1AA-2401-0090712, 1AA-2401-0090541)에서 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면적의 기준은 전제 대지면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특정 어느 한 지역에 모아서 설치 가능한지요?

상업지역에만 설치하거나 준주거지역에만 설치가능한지요?

즉, 두 지역 중 어느 한쪽에만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 용적률 완화는 두 지역에 모두 가능한지요?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하나의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설치된 공개공지면적과 해당 용도지역의 대지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각각 산출하는지?

질의 2

또는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적용 완화 용적률을 전체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완화 용적률 비율을 각각의 용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서울).pdf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부산).pdf

2024.01.03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인천).pdf

▣ 회신

ㅇ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2024. 5. 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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