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의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안전매트는 경사지에 설치 불가 규정이 있는지요?
설치 불가하다면 경사도 몇퍼센트 이내만 가능한지요? 수평인 장소에만 설치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참조
첨부 파일
2024.08.07_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는 경사지에 설치 불가 규정이 있는지요(첨부).jpg
▣ 회신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 중 경사도에 대해서는별도로 규정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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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9호, 2023. 12. 29., 일부개정]
1.8.1.3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이하 생략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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