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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샤프트(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벽에 대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여부_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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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1-0768065)에서 “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방화구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 이라고 회신을 하였고 그 뒤에 “PS 등에 설치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 방화구획 및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는데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층간방화구획과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이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벽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설비배관의 벽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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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1-0768065)에서 “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방화구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 이라고 회신을 하였고 그 뒤에 “PS 등에 설치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 방화구획 및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는데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층간방화구획과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이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벽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설비배관의 벽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11.21_건축심의위원이 파이프샤프트(PS)의 바닥과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할 경우.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같은 규칙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PS 벽체의 접한 부분이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장 등에 위치하여 외기에 접하지 않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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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삭제 2021. 3. 26.

나. 삭제 2021. 3. 26.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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