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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벽과 콘크리트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불연재료인 모르타르로 사춤해서_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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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적용해야합니다.
이 때 벽과 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예시 FS-WW25-0904-1_내화채움구조인정_벽체선형조인트_에코씰200MSF 에코폼119(B1)_첨부 4페이지의 1.5.1 지지구조: 스터드 벽체, 1.5.2 지지구조: 콘크리트 벽체, 1.5.3 지지구조: 콘크리트 기둥 사례 처럼 건식벽체와 건식벽체, 습식벽체와 건식벽체, 콘크리트 기둥과 건식벽체가 만나는 접합부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벽체와 콘크리트 블록이 만나는 접합부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지하주차장의 경우 콘크리트 벽과 콘크리트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에서 정한 불연재료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사춤해서 메우고 있어 이 부분도 모두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으로 보고 불연재료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사춤하면 안되고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전부 바꾸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건축시공현장에서 특정업체 밀어주는 것과 자재수급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 제정 및 개정한 후 운영해도 되는지?
방화에 대한 안전을 빙자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법의 제개정은 법을 제정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신과 법 질서에 대한 불신과 법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질의 2
따라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방화구획 시 콘크리트 벽 또는 콘크리트 기둥이 콘크리트 블록벽과 만나는 부분도 접합부로 보고 건축물의 피난 방하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사춤하여 충진하는 것은 내화채움인정구조가 아니므로 불인정하는지요? 모르타르는 불연재료이므로 굳이 성능인정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기존 법 개정 이전에 틈이 생기는 경우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를 적용하면 되었으나 현재는 틈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접합부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를 적용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인지요?

질의 4
이렇게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자재등[내화채움구조] 전체 인정현황 [2026. 03. 31. 기준]에서 현재까지 벽-벽선형조인트 부분에서 인정받은 벽체,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등 7개(이후 추가 될 수 있음) 업체 및 벽상부선형조인트 부분에서 인정받은 방화용 실리콘 에코씰 200MS/방화용 우레탄폼 에코씰폼119(B1) 등 4개(이후 추가 될 수 있음)업체의 제품만 적용 가능한건가요?

질의 5
현재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할려면 벽과 벽이 만나는 접합부의 간격을 40mm 이하로 이격한 후 인정받은 제품의 채움재 두께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지요?
즉, 현행기준대로 한다면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방화벽 사이 간격이 40mm 이하인 경우 그 사이를 내화채움성능인정구조를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건축자재등[내화채움구조] 전체 인정현황 [2026. 03. 31. 기준].pdf
예시 FS-WW25-0904-1_내화채움구조인정_벽체선형조인트_에코씰200MSF 에코폼119(B1)_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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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적용해야합니다.
이 때 벽과 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예시 FS-WW25-0904-1_내화채움구조인정_벽체선형조인트_에코씰200MSF 에코폼119(B1)_첨부 4페이지의 1.5.1 지지구조: 스터드 벽체, 1.5.2 지지구조: 콘크리트 벽체, 1.5.3 지지구조: 콘크리트 기둥 사례 처럼 건식벽체와 건식벽체, 습식벽체와 건식벽체, 콘크리트 기둥과 건식벽체가 만나는 접합부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벽체와 콘크리트 블록이 만나는 접합부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지하주차장의 경우 콘크리트 벽과 콘크리트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에서 정한 불연재료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사춤해서 메우고 있어 이 부분도 모두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으로 보고 불연재료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사춤하면 안되고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전부 바꾸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건축시공현장에서 특정업체 밀어주는 것과 자재수급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 제정 및 개정한 후 운영해도 되는지?
방화에 대한 안전을 빙자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법의 제개정은 법을 제정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신과 법 질서에 대한 불신과 법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질의 2
따라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방화구획 시 콘크리트 벽 또는 콘크리트 기둥이 콘크리트 블록벽과 만나는 부분도 접합부로 보고 건축물의 피난 방하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사춤하여 충진하는 것은 내화채움인정구조가 아니므로 불인정하는지요? 모르타르는 불연재료이므로 굳이 성능인정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기존 법 개정 이전에 틈이 생기는 경우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를 적용하면 되었으나 현재는 틈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접합부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를 적용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인지요?

질의 4
이렇게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자재등[내화채움구조] 전체 인정현황 [2026. 03. 31. 기준]에서 현재까지 벽-벽선형조인트 부분에서 인정받은 벽체,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등 7개(이후 추가 될 수 있음) 업체 및 벽상부선형조인트 부분에서 인정받은 방화용 실리콘 에코씰 200MS/방화용 우레탄폼 에코씰폼119(B1) 등 4개(이후 추가 될 수 있음)업체의 제품만 적용 가능한건가요?

질의 5
현재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할려면 벽과 벽이 만나는 접합부의 간격을 40mm 이하로 이격한 후 인정받은 제품의 채움재 두께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지요?
즉, 현행기준대로 한다면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방화벽 사이 간격이 40mm 이하인 경우 그 사이를 내화채움성능인정구조를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건축자재등[내화채움구조] 전체 인정현황 [2026. 03. 31. 기준].pdf
예시 FS-WW25-0904-1_내화채움구조인정_벽체선형조인트_에코씰200MSF 에코폼119(B1)_첨부.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품질인정 내화채움구조가 설치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내화채움구조는「건축법」제52조의5,「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2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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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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