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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가 높아 인증받은 방화셔터 최대 크기로 방화구획이 어려운 경우 스크린 방화셔터_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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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가 높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방화셔터 최대 크기로 방화구획이 어려워 방화구획에 60분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스크린 방화셔터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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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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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층고가 높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방화셔터 최대 크기로 방화구획이 어려워 방화구획에 60분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스크린 방화셔터 설치 가능 여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인정 받은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법상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수량 및 설치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인정내용대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 2]에 따라 품질인정 대상 자동방화셔터는 가로(폭) 8미터 이하, 세로(높이) 4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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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3. 1.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2023. 1. 9., 일부개정]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4조(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자동방화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자동방화셔터는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하나,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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