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일반적으로 인쇄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출력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인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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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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