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 내 집합건축물인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구분소유자의 구분 소유권별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배분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용도별로 연면적을 합산한 후
각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별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배분하는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는 경우
공동주택부분에 속한 면적을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구분하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속한 면적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구분한 후 그 각 용도(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다시 벽으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권이 있는 구분소유자별로 전유부분의 면적을 산정한 비율대로 대지지분을 나누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즉, 대지면적을 일단 크게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합계 비율로 구분하여 용도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배분한 후 그 용도 안에서 벽으로 구획된 구분소유권이 있는 구분소유자별로 대지지분을 배분해도 되는지요?
▣ 회신
○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법 제1조), 대지사용권이나 전유면적의 비율 등은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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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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