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 최하층 전기자동차주차구획을 최상층으로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가 무엇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신고인지요? 파손, 철거, 증축, 증설이 아닌 위치이동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기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지우고 기존 일반 주차구획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다시 그리는 것도 파손, 철거, 또는 증설인지?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한 내용이 주차장의 변경 없이 주차구획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제3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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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5.]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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