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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수원시)_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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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수원시 주택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최하층 바닥도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2
설계에 반영 시 건축 심의 반영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실시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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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수원시 주택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최하층 바닥도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2
설계에 반영 시 건축 심의 반영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실시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원시 주택 조례」 제5조제7항은 지하 주차장 구조체 방수와 방근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26. 4.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주차장 계획) 7. 지하 주차장 구조체(슬래브, 외벽 등)는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수원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4. 9.]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686호, 2025. 4. 9., 일부개정]
제5조(주차장 계획)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개정 2025.04.09.)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9.) <단서 삭제 2025.04.09.>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1.07)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4.09.)
4.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4.09.)
5.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자연채광으로 하고 조명은 LED(전압을 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4.09.)
6.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주차장은 조경식재 등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4.09.)
7.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4.09.)
7. <삭제 2021.01.0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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