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표 8 5-가-6)에서
지하의 지중과 접한 콘크리트 벽의 방수가 의무인지요?
흙에 면한 벽체는 기온이 낮은 지하수와 우수로 인해서 수중과 접한 상태이므로 기온이 따뜻한 실내(지하주차장, 거실, 창고 등)와 접한 부분에는 항상 노점온도 이하가 되면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자연현상에 따른 결로수가 생기므로 외방수를 하더라도 지중과 접한 벽에는 미관 상 방습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열손실 방지 대상이 아닌 지하의 냉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에 자연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지중과 접한 지하 외벽의 방습벽의 결로수는 설계하자로 판단하는지요?
어떤 공간이든 결로는 해당 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환기를 해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 3
건설현장에 합벽을 적용하는 이유는 지중과 접한 외벽의 안쪽 면에만 거푸집을 설치하므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두 벽체가 일체화되어 토압과 수압을 함께 저항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인접대지와 거리가 가까와 작업공간 여유가 없는 경우 선행외방수공법 적용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흘러 들어오는 물을 제어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흙막이벽 → 합벽 콘크리트(구체) → 침투성(규산질계) 도포 방수(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음) → 벽체 배수판(공간벽 효과) → 실내 내부 마감벽
이 흙에 면한 벽체인 지중의 합벽(CIP, H-Pile+토류판 등의 가설 흙막이 벽체 + 건축물의 지하 외벽인 콘크리트벽)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설계하자로 판단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 회신
ㅇ 건축법, 국가설계기준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적법하게 설계가 이루어졌는다 전제하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벌점 부과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ㅇ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호 벌점측정기준에서 △‘가목’은 건설사업자(시공사) 및 소속 건설기술인을, △‘다목’은 설계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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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40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2021. 9. 14.>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9. 1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6. 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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