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하부에 복리시설인 상가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복합건축물로 보는지요?
해당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가목2)에 규정된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안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축물은 별표2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아파트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중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에 해당하므로 소방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복합건축물로 보는지요?
질의 2
지상 29층, 지하2층인 공동주택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방화구획 또는 완전구획되더라도 기능, 구조, 형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복합 건축물로 보고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 건축물대장에 주된 용도는 “주”로 부속용도는 “부”로 표기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물대장의 주 또는 부를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주부 용도와 무관하게 층수를 산정하는지요?
질의 4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지표면의 기준을 산정할 때 복리시설로서 상가 인 근린생활시설의 위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판단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층수 산정도 동일하게 복합건축물로 판단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0.가.2)에 따라 한동의 공동주택 하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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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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