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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관리를 일정기간 계약한 생활_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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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재건축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관리를 일정기간 계약한 생활지원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주택단지 내 공용공간을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생활지원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받은 경우
공동비용 정산에 대해 현재 입주민이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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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재건축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관리를 일정기간 계약한 생활지원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주택단지 내 공용공간을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생활지원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받은 경우
공동비용 정산에 대해 현재 입주민이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ο 먼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ο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지침의 적용여부, 지도 및 관리, 법령 및 지침 위반사항, 관리규약의 적용, 등록 및 자격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 권한이 있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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