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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_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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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입주완료한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질의 2
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입주완료한 청구채권의 대상이 아닌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에 따라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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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입주완료한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질의 2
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입주완료한 청구채권의 대상이 아닌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에 따라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 회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분양자가 상가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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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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