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입주완료한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질의 2
주택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의 다툼과 분쟁 시 상가조합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아닌 사용인가를 득하여 입주완료한 청구채권의 대상이 아닌 등기이전의 일반분양자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에 따라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 회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분양자가 상가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