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보행통로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대문이나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벌금이 있는지요?
개의 똥이나 소변을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종종 치우지않고 그냥가는 사람도 있고, 먹은 음식 쓰레기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밤 늦은 시간에 술먹고 고성치르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층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조건이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은 입주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준수해야하는지요? 관련법령이 있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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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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