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차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방법이 있는지요?
대지 내의 주차단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면 되는지요?
주차구획이 주변에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차로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지 내의 주차장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주차장 내 주차구역 외 차로 부분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표준안 중 주차장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시어 단지에서 자체 규정 마련 후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입주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전일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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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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