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화물조업용 계획주차구획은 법정주차대수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및 일반인이 여기에 주차할 경우 불법인지요?
질의 2
첨부한 사진에서 보듯 일반차량은 화물조업용 주차구획에 주차하고 실제로 화물조업용 차량은 주차구획이 없는 차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④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근린생활시설 등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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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
[제목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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