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주택단지 내 입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시설인 무인셔틀버스 정류장(DRT Station)이 기둥과 지붕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단지내 무료무인셔틀버스.jpg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에서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라는 문구는 차량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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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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