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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안의 도로를 보도포함 7미터가 아닌 보도를 제외한 4미터 이하의 일방통행로_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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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보도포함 7미터로 하되 회차로의 경우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4미터 이상의 일방통행로로 적용 할 수 있는지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반드시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해야하는지요?
통학버스가 정차하기 위한 회차로를 1.5미터 보도를 제외하면 5.5미터 폭으로 양방향 차로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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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보도포함 7미터로 하되 회차로의 경우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4미터 이상의 일방통행로로 적용 할 수 있는지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반드시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해야하는지요?
통학버스가 정차하기 위한 회차로를 1.5미터 보도를 제외하면 5.5미터 폭으로 양방향 차로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당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을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며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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