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부속용도 중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기준에 대해
금번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8-0085648)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분류 상에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형태 및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민원번호: 1AA-2210-0831337), 2022.10.27. 회신].”
따라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민원번호: 1AA-2210-0831337) 질의회신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에 대해 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질의 2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379809, 1AA-2304-0697312, 1AA-2212-0802300)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과 구조·기능상 연결되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과 동일한 보행거리 기준이 대입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금번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8-0085648)의 경우 정반대로 온 것 같아 다시 한번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부속용도 중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기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인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인 주민공동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용도별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개의 건축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금번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8-0085648)처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분류 상에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형태 및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 이라고 회신한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6.08.03_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부속용도 중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pdf
2022.12.27_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건.pdf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및 2개소 설치여부.pdf
2024.04.09_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pdf
▣ 회신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영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에는 포함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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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6.03.24_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거실의 범위 및 용도별 복도 설치기준(신청번호: 1AA-2603-0965175)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분류 상에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형태 및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민원번호: 1AA-2210-0831337), 2022.10.27. 회신].
2026.08.03_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부속용도 중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기준(신청번호: 1AA-2608-0085648)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분류 상에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형태 및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민원번호: 1AA-2210-0831337), 2022.10.27. 회신].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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