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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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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대지가 조성되는 경우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지표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지표면의 고저차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지표면 가중평균 높이산정은 의미가 없음으로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가장 높은 상단까지를 높이(일부 예외부분 제외)를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면의 고저차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지표면 가중평균 높이산정은 의미가 없음으로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가장 높은 상단까지를 높이(일부 예외부분 제외)를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에 대해 그렇다면 건축물의 일부가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

질의 1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평탄한 지표면인 A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 H1인지 아니면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지표면 H2인지?

질의 2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건축물 측면 일부에 지표면이 걸치는 경우 측면 C부분의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 H1으로 보고 D부분은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지표면 H2로 보는지?

질의 3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평탄한 지표면인 B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 H3인지? 아니면 다른 지표면 기준이 있는지?

이 질의의 중심 포인트는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평탄한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면(동서남북의 입면)에서 건축물의 일부는 평탄하고 일부는 경사진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운영 기준입니다.

첨부 파일
2024.04.19_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첨부).JPG
2024.04.13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가 있는 지형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식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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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 대지가 없는 정보수집차원에서 드리는 질의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대지가 조성되는 경우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지표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지표면의 고저차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지표면 가중평균 높이산정은 의미가 없음으로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가장 높은 상단까지를 높이(일부 예외부분 제외)를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면의 고저차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지표면 가중평균 높이산정은 의미가 없음으로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가장 높은 상단까지를 높이(일부 예외부분 제외)를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에 대해 그렇다면 건축물의 일부가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

질의 1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평탄한 지표면인 A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 H1인지 아니면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지표면 H2인지?

질의 2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건축물 측면 일부에 지표면이 걸치는 경우 측면 C부분의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 H1으로 보고 D부분은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지표면 H2로 보는지?

질의 3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평탄한 지표면인 B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 H3인지? 아니면 다른 지표면 기준이 있는지?

이 질의의 중심 포인트는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평탄한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는 평탄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면(동서남북의 입면)에서 건축물의 일부는 평탄하고 일부는 경사진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운영 기준입니다.

첨부 파일
2024.04.19_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첨부).JPG
2024.04.13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가 있는 지형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식에.pdf

▣ 회신
○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높이 산정은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대지조성 등으로 인근 대지와 고저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높이로 지표면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부지 내에서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3.5 지표면
3.5.1.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3.5.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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