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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는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해야하는지 여부_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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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토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계와 감리의 정의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와 감리를 제외하므로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주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설계와 감리는 전기와 소방처럼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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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토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계와 감리의 정의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와 감리를 제외하므로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주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설계와 감리는 전기와 소방처럼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4. 7. 19. 시행)의 취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를 건축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3. 7. 18.>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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