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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가능 여부와 PS 크기와 위치 변경 및_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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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화장실 및 주방에서 사용하는 PS(AD, PD 포함)의 경우
발코니 확장전과 확장후의 위치와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설치 조경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제외되는지요? 즉,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조경시설이 설치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 파일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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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화장실 및 주방에서 사용하는 PS(AD, PD 포함)의 경우
발코니 확장전과 확장후의 위치와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설치 조경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제외되는지요? 즉,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조경시설이 설치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 파일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첨부).JPG

▣ 회신
가. 질의 “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4호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 공간의 발코니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사실확인 등을 통해 판단될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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