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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시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 여부_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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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님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기후부 공고 2025-139호)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시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요?
이 부분에 대한 회신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을 질의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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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님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기후부 공고 2025-139호)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시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요?
이 부분에 대한 회신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을 질의하는 것이 아님)

첨부 파일
04.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_제외대상_확인절차.pdf
2026.06.25_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대상 지역은 전국인지 여부 및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pdf

▣ 회신
ㅇ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0MW 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영 제24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 – 13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변경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변경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기준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의 ‘[참고]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절차·우대방안 신설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의 간소화절차 및 우대방안 내용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비용 신설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 의 기술검토비용 청구 내용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작성 : 변경된 평가기준을 반영한 ‘(붙임2)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서’ 참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변경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판단기준 :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확인절차’의 제외대상 판단방법 내용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신청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확인절차’ 참조, ‘[별지2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04.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_제외대상_확인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인 절차 안내
1. 관련 규정
□ 신규 또는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분산법 제23조 제1항)
□ 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26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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