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기차 충전기 전용주차구역 관련 문의_2022.07.30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22.01.28부터 일정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는데요.(유예기간 3년)
1.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가설치의 경우 (아파트 , 공중이용시설)
–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 후 전용주차구역은 3년뒤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설정해도 되는지?
– 전용주차구역 미설정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안되는지?
2. 산업체(공장)은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이경우 전용주차구역을 미설정해도 되는지?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22.01.28부터 일정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는데요.(유예기간 3년)

1.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가설치의 경우 (아파트 , 공중이용시설)

–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 후 전용주차구역은 3년뒤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설정해도 되는지?

– 전용주차구역 미설정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안되는지?

2. 산업체(공장)은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이경우 전용주차구역을 미설정해도 되는지?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용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고 따로 이 법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또한 이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서 표시형식 등 충전구역의 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