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22.01.28부터 일정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는데요.(유예기간 3년)
1.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가설치의 경우 (아파트 , 공중이용시설)
–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 후 전용주차구역은 3년뒤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설정해도 되는지?
– 전용주차구역 미설정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안되는지?
2. 산업체(공장)은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이경우 전용주차구역을 미설정해도 되는지?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용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고 따로 이 법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또한 이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서 표시형식 등 충전구역의 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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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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