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 중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에 따라 전기실을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지하가 여러 개 층일 경우 최하층에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첨부 파일
전기설비관련시설공간 설계기준 (최하층전기실불가).pdf
▣ 회신
ㅇ 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4.1.1. (5)에서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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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KDS 21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4. 설계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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