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과의 관계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업주체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관계인지요?
따라서 상품에 하자가 생기면 상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동산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상품 판매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회신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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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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