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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둥과 보와 슬래브에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일반분양자인_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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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둥과 보와 슬래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일반분양자인 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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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둥과 보와 슬래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일반분양자인 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누수하자라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보수요청하시어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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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1. 1. 5.>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등(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2. 공용부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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