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나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도서관의 운영시간이나 기준이 달라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위탁 운영을 받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 비해 빨리 문을 닫기 때문에 주택단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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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6. 30.>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작은도서관
가.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주택단지 내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3.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그 설치를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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