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장이나 학교의 일반 기숙사가 아닌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 가능한지요?
일반인에게 분양을 금하는 관련 규정을 알 수 있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911883)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
기숙사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소유된 개별실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3249호, 2023.2.14>을 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라목본문에 따라 ‘구분소유된 개별실은 제외한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일반인은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911883)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는 “기숙사 분양 여부 관련해서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249204)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산업집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라고 회신하여 일반인이 분양을 못 받는다고 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첨부 파일
2024.09.07_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공동주택 기숙사의 분양 및 발코니 확장 가능(국토교통부).pdf
2024.01.28_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pdf
2024.09.07_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공동주택 기숙사의 분양 및 발코니 확장(산업통상자원부).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라목에 따라 공동주택 기숙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이에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및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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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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