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용인가 조건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일반분양자에 대한 효력은 입주전 또는 부동산 등기전까지인지요?
즉 입주후에는 이미 계약 내용대로 잔금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입주후 또는 부동산 등기 후에는 효력이 없는지요?
계약 내용에는 입주후에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폐기물 보관시설과 쓰레기 보관함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 기타 전체 주택공급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 또는 개별 특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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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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