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모두 주어지는지요? 면적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질의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주택은 없고 소유 토지만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정하는 면적 이상인자에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정한 소유 토지면적(정비조례 제12조제3항제4호각목에 따른 공원, 맹지, 사도 등 도로 포함) 최소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현금청산을 해야하는지요? 관련규정을 알 수 있나요?
질의 4
질의 3에서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기 싫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5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권리의 산정 기준일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가능한 주택 규모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딱 한개의 입주권만 주어지는지요?
이런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한 자는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즉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입주권한이 없는지요?
질의 6
질의 5에서 정비구역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가능한 주택 규모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도시 입주권이 없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 된다는 사항을 부동산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요?
공인중개사가 이를 명시하지않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고지하지않으면 부동산 매수자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7
질의 6에서 이를 고지하지아니한 공인중개사는 징계, 벌금,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8
인천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여러 채의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요?
그 특정일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언제인지 알 수 있는지요?
질의 9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최소 필지보다 큰 토지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소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한 경우 딱 한개의 입주권만 주어지는지요?
이런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즉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입주권한이 없는지요?
질의 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기존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되는지요?
이것은 조합원의 자격이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격인지요?
질의 11
정비구역 내에서 상가(비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6호라목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의 분양권을 주는지요? 아니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요?
질의 12
비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대지지분의 최소면적기준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13
주택재건축사업은 경우에 따라 1개, 2개, 3개까지의 보유 주택의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는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는지요?
질의 14
질의 13에서 여러개의 입주권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이더라도 매매할 경우 매수인에게도 입주권이 주어지는지요?
이를 조합 총회를 거쳐 정관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관련규정을 알 수 있나요?
질의 15
주택재개발사업은 경우에 따라 보유 주택 수개 여러개인 경우 1개 또는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규정을 알 수 있나요?
▣ 회신
▪ 질의1: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모두 주어지는지요? 면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답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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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주택은 없고 소유 토지만 있는 경우 조례 제34조에 따라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에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는지요?
답변: 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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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7439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의 주택을 1동으로 본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라.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1.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각 1주택을 공급할 것
2.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의 합이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것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및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가액의 합(부족한 금액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추산액 중 최저가액 이상일 것
2.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합(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구획한 토지의 일부를 필지단위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가 공람공고일 이전일 것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닐 것
나. 공람공고일부터 무주택세대주 일 것
2.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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