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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_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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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처리시설의 용도분류는?

질의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재활용품 재사용 및 재이용제작시설의 용도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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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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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 처리시설의 용도분류는?

질의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재활용품 재사용 및 재이용제작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 (답변1)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지로부터 수거하여 최종 비료까지 생산하려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서 공급받아 비료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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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2) 폐기물관리법」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자 포함)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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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1. 29.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ㆍ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ㆍ고화ㆍ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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