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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_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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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기존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기존 공용면적을 용도변경 한다면 공용부분 포함)의 바닥면적만 합계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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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기존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기존 공용면적을 용도변경 한다면 공용부분 포함)의 바닥면적만 합계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이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질의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허가권자가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 여부,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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